행정수도지가 기준-「특조법」시행 일로 소급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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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임시행정수도건설에 따르는 사전조사와 토지선정, 기본계획의 수립 등 장기간을 요하는 준비과정에서 야기될 부동산투기를 막고 각종 계획을 조경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전문8조로 된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20일 개회된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시행정수도건설에 적합한 일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행정수도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지가를 고시하되 그 기준지가의 조사평가기준은 이 법이 시행되는 날로 소급 적용하며 시행일 부터 예정지 지정일까지의 타 지역 지가상승률을 참작토록 했다. <관계법안 2면에>
신형식 건설부장관은 20일 임시행정수도 건설에 불가피한 현지답사와 측량만 실시해도 그간의 사례와 실정으로 보아 땅값이 뛰고 토지투기가 성행하여 자칫 사회불안까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특별조치법외에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기본법』(안)을 마련, 빠르면 오는 9월의 정기국회, 늦으면 내년 중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제안된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따르면 행정수도 건립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증축, 그리고 광업권의 설정, 토지를 매매 하든가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때 또는 일정규모이하는 지적을 분할하려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수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거용 건물이 있는 1백50평 이내의 대지 ▲농업·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그 지역 내 거주주가 자영을 위한 1천평 이하의 토지나 3천평 이하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도와 규모의 토지는 허가 없이도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토지의 거래를 한 사람이 그 등기를 하려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관할 시·읍·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해야한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면적·방도·계약예정금액 등 계약의 내용과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해야하며 허가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4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하고 그 기간 안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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