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만에 임시국회 개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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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97회 임시국회가 20일 개회됐다. 민복기 대법원장, 최규하 국무총리, 신두영 감사원장을 비롯한 국무위원이 참석한 개회식에서 정일권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상황아래서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이 거국적 차원으로 단합이 촉구됨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하고 『초당적 안보태세 확립과 거국적 총화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참여와 예지가 요청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원여러분은 정부와 국민간의 촉매적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또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의원여러분은 국가안보로부터 서민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바와 궁금히 여기는 문젯점들을 소상히 밝혀냄으로써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정부는 의원들의 질문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생활을 보다 안정시킬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주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7월6일까지 17일간의 회기로 6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국회는 추가규모 2천1백7억원의 추경예산과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등 일반안건 10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외교·국방」과 「경제·사회」의 두 의제로 4일간 대 정부질문을 벌인다.
또 이번 국회는 미군철수문제에 관한 국회의 의사를 표현하는 결의안을 여야공동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제문제 등에 관한 여야 논란도 있을 것 같다.
임시국회가 처리할 예정인 일반안건은 다음과 같다.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법관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사보수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가사심판법 개정안 ▲수출용 원자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기능대학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한국정부와 「이란」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체결비준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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