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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간판규제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광주시는 업소당 3∼4개씩 허용하고 있는 광고 간판을 2개 이내로 줄이는 등 ‘간판수량제’를 실시키로 했다.

1일 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건물 구조의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량과 규격을 제한하기 위해 이같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1층에만 판류형 간판을 허용하고, 2층 또는 3층엔 입체형 간판을 달도록 한다. 4층 이상 건물엔 2개 면에 입체형 간판을 1개씩만 부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현행 옥외광고물 설치관련 법규에는 3층 이하 건물에는 정면에 판류를 이용한 간판이나 입체형 문자·도형을 부착할 수 있고, 4층 이상에는 성명·상호 또는 상징 도형물을 3개 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행자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단속권이 구청으로 이관된 이후 단속 인력 부족으로 도심이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간판 수량을 규제해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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