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우 후보 등록을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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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종로-중구 보선입후보기호 3번 권종우 후보가 지난 72년 3월8일 반공법위반으로 서울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국회의원선거법 15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의거, 선고기간이 만료된 후 6년이 경과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3일 종로-중구선관위가 공고했다.
이로써 보선입후보자는 15명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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