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 완화의 한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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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1억 「달러」상당의 수입증가를 예상하는 수입제한완화조치를 했다.
야자유·대두유·조제유 등 공업용 유지류와 LPG「미터」기·「프리저·트라이어」·낙농기계 등 산업용기계 등을 주종으로 하여 완화된 이번 조치가 무역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큰 뜻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총 수입의 1%정도에 불과한 수입조정이 수입자유화로 통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국제수지가 크게 개선됨으로써 해외부문에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있기 때문에 현실적이나마 수입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앞으로 국제수지의 호전경향이 정착화 될 것을 기대한다면 보다 폭이 넓은 수입자유화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나 지금으로써는 성급히 예단을 내리기 힘들 것이다.
하반기 수출동향에 대한 전망이 보다 뚜렷해져야만 수입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 신용장래도액이 5월중에 크게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경제의 수입제한 조처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 수출전망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을 대담하게 풀어놓을 수 없다.
그러나 하반기 물가 정세가 불안한 것만은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써 수입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부가가치세제의 실시 때문에 파생될 가격체계의 변동은 물론 유류가격조정, 독과점 가격의 조정, 곡가정책의 조정 등 줄을 이어 대기하고 있는 물가상승요인을 회피할 수는 없다.
동시에 추경예산의 편성 등이 불가피하다면 원가면에서나 총 수요면에서 물가를 자극할 요소가 축적되어 있을 뿐 이를 상살시킬 요소가 크지 않다. 즉 지금으로써는 국내 민간여신의 억제밖에 물가를 억압할 요인이 없는 것이나 그러한 정책을 오래 끌고 갈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제반물가 요인을 고려할 때 수입을 크게 늘려 물가압력을 완화시킬 결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물상상승을 감수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바꾸어 말하면 성장률의 상향조정이라는 기존방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솔직히 말해서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수요는 늘어나는 것이므로 물가안정기능까지를 기대하는 수입증가는 그 폭이 여간 커지지 않는 한 실효가 없다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물론 34억 「달러」수준의 외관보유고가 있으므로 이를 풀어놓을 여유는 표면상 크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단기부채 규모를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것이 적정수준이냐 하는 개념 여하에 따라서는 외환보유고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사리가 그러하다면 이 시점에서 정책은 성장률-물가-외환보유고, 그리고 수입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냐를 기본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정책의 일환으로서 수입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를 생각해야하는 것이지 무역정책의 범주에서 수입정책을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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