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9백여 품목|지역·유통단계별 상정가 공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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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부가가치세실시에 따른 가격체계혼란을 막기 위해 9백여 과세대상품목의 지역별 유통단계별 적정가격을 책정,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적정가격의 고시는 부가가치세의 실시를 계기로 예상되는 편승인상이나 부당 폭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미 8백93개 품목의 전지역별·유통단계별 가격조사를 끝내고 기존간접세부담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부담의 차액을 계산, 새로운 적정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가격사정에서 신세와의 세 부담차액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마다 업종별·품목별 이윤「마진」도 모두 재조정, 가격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는 기획원과의 최종협의가 끝나는 대로 6월말께 책자로 만들어 반상회를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배포한다.
고시된 적정가격 선을 어기면 최고 가격지정 품은 부당 이득세를, 기타품목은 특수 소득표준율을 적용, 초과이윤을 모두 세금으로 흡수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 적정가격 이행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7월부터 물가단속반을 대폭 확대개편, 연중 상설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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