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업자의 등록증|6월10일까지 교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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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모든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6월10일까지 교부한다.
대상은 전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①영업세 납세 번호증이 있는 계속 사업자는 별도 등록신청 없이 납세번호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시하면 되고 ②6월10일 이전 개업자로 번호증이 없는 사업자와 영업세 비과세 자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2통을 첨부 신청하며 ③6월11일 이후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이 등록증이 없으면 앞으로 매달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고 미등록 가산세 및 조세범 처벌법 상의 제재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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