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 진통제 불법처방' 중국계 의사 체포

미주중앙

입력

의료비 청구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국계 소아과 의사가 미성년자에게 진통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LA카운티검찰은 마약성 진통제 불법 처방 등 9건의 혐의로 토마스 린(44) 전문의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린 전문의는 지난해 9월 메디캘 청구 사기, 불법 처방, 마약류 약물 판매, 보험 사기, 중절도 등 37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린 전문의의 보석은 허용했지만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처방을 불허했다. 그러나 린 전문의는 이후에도 LA인근 알함브라의 개인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써줬다고 검찰측은 밝혔다.

특히 린 전문의는 향정신성 우울증 치료약인 자낙스(Xanax)와 진정제 발륨(Valium) 등 마약성분이 든 약들을 미성년자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린 전문의의 변호인측은 혐의에 대해 "환자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에 평상시처럼 처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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