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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해리 선포작업 마무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3일 해양법대책위 실무자 회의를, 4일에는 해양법대책위자문위원회를 여는데 이어6일 박동진 외무부 장관의 주재로 기획원·법무·상공·교통·보사·과기처장관 등이 참석하는 해양법대책위원회를 열고 12해리 영해 및 2백해리 경제수역선포를 위한 최종 마무리작업을 할 방침이다.
2일 정부소식통에 의하면 실무자회의와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준비해온 「12해리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과 「2백해리 어업전관수역에 관한 법률」의 축조심의 및 선포형식과 시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실무자회의는 평화선 선포당시 발표됐던 어로보호법을 폐기함과 동시에 수자원보호법 등 기존 관계법률을 정비하고 새로운 해도작성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오는 6일 열릴 대책회의는 실무자 및 자문위회의에서 성안한 법안과 해도를 최종 확정하고 기존 한일어업협정폐기와 통고시기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금주 안에 두 차례 대륙붕개발추진위를 열고 제7광구 단독 개발에 따른 자본과 기술조달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소식통은 『영해12해리 및 경제수역 2백해리 선포시기와 제7광구 단독개발착수시기는 일본국회의 대륙붕협정비준안 처리 결과가 판가름 나는 5월28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필요한 대응책을 세우되 일본의회의 비준안처리 결과를 우선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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