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법절차 거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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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홍일 외무부 대변인은 29일 「프레드릭·브라운」 미국무성 대변인의 명동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과 관련, 『소위 3·1명동사건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선고는 정당한 법 절차를 거친 최종판결이며 대법원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이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공식 논평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 입장은 이미 충분히 밝혀진바 있으므로 특별히 논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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