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신규투자사업의 사전심사를 위한 투자심사요강을 마련, 3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신규투자사업의 사전심사제는 경제성 없는 투자의 억제와 기업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의 심사대상사업은 ①3백만「달러」이상의 상업차관과 외국인투자 ②1천만 「달러」이상의 공공차관 ③1백억원 이상의 재정투융자사업 ④기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경제성 및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판정돼야 차관승인 및 사업승인이 난다.
투자심사는 기획원사업분석과가 주관이 되어 한국개발연구원·산은 등의 협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