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금리를 유동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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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기업 어음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기업어음의 무담보 매출금리 및 여신금리를 최고 22% 범위 안에서 유동화 하도록 단자회사의 금리체계를 재조정했다.
5일 재무부에 따르면 그러나 단자회사 발행어음 및 기업의 담보매출금리는 현행금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어음을 무담보 매출하는 경우에는 시중자금 사정에 따라 금리가 수시로 변동되며 단자회사에 자금을 맡기는 사람이 무담보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현행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됐다.
현행 기업어음의 무담보 매출 금리는 90일 기준 연 17·676%이며 여신 금리는 18·72%내지 19·8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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