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주고받기」성실업소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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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유흥음식업소의 영수증 주고받기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영수증 주고받기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한 업소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표율을 50% 낮게 적용할 방침이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과표를 양성화하는 경우 외형은 늘어나는데 소득표준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과표를 양성화한 업자들의 세부담만 가중되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우선 상반기중 유흥음식업소의 영수증 주고받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아래 2윌부터 영수증을 발행, 교부사항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각 세무서별로 공평 과세심의위를 통해 성실업소를 선정, 소득표준율을 50%인하 적용할 방침이다.
성실업소 선정기준은 ①입회조사등 단속에 적발되지 앉아야하고 ②다른 업체와의 균형 ③전기 영업세 과세표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토록 했다.
성실업소로 선정되면 업소에 성실업소임을 게시토록 하고 만약 성실업소가 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거나 허가업종 이외의 영업을 할 때는 성실업소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이미 경감했던 소득세까지 추징토록 했다.
국세청은 성실업소에 대한 소득표준율 50% 인하적용을 유흥업소뿐 아니라 전체 개인 영업소 대상업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76년도 서울지방유흥음식업소의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한식 12% 한정식 14% 통닭구이 13% 로스구이 13% 중국음식15% 왜식 16% 양식 14% 살롱 23% 준요리20%. 양주센터 21% 비어·홀14% 대폿집9% 다방15% 다과점 12% 요릿집26% 카바레 27% 바 2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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