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 밀수행위|선장 등 연대 문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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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항만청은 거일 밀수 선박에 대한 행정제재 지침을 바꿔 외항 선박이 밀수를 했을 때는 선장 기관장 및 감독 해 기사에 대해 연대 책임을 물어 해고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선박에 대한 처벌을 완화, 재범으로 범칙 싯가가 1백만원 이상 일 때 한해 운행정지 처분을 할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처는 밀수선박의 선주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밀수 방지에는 큰 도움을 주었으나 수출입 화물의 수송에 차질을 초래해 왔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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