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 유흥업소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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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0일부터 경찰 및 시 교육 위원회와 합동으로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주간 단속반 10개조·야간 단속반 5개조를 편성, ▲「카바레」 「나이트·클럽」등 유흥업소의 퇴폐 행위 및 시간외 영업 ▲다방을 임대 받아 망년회나「고고·파티」를 여는 행위 ▲접대부를 둘 수 없는 식품 접객업소에서 접대부를 동석시켜 가무를 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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