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관리법안 독소조항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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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과 유정회는 현재 교체위에 계류중인 「전파관리법」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에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처리키로 했다.
유승원 교체위원장은 3일 공화·유정 총무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제까지 여야간 논란이 돼왔던 이 개정안의 내용 중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67조5항과 무선국의 면허를 1년마다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히고『무선국의 전파관리 질서확립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요청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67조5항은 『전파관리국장은 시설자(방송목적의 무선국)가 방송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무선국의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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