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세금이 무겁다|70∼75년-소득 증가율을 1.6% 앞질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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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민에 대한 세제가 불합리하고 따라서 세금 부담도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70년 이후 75년까지 5년 동안 농업 소득은 연평균 30·5%씩 증가했으나 조세 및 공과금은 32·1%씩 증가. 세금 부담 증가율이 농업 소득 증가율을 연평균 1·6「포인트」나 앞질렸고 같은 기간중의 가계비 증가율 24·8%에 비해서는 7·3「포인트」나 높았다.
이 때문에 갑류 농지세를 납부하는 농민의 경우는 호당 평균 조세 공과 금액이 4만7천5백61원 (75년)을 기록. 72∼74년 3개년 평균 소득 (호당 소득 23만4백36원)의 20·6%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농민에 대한 세율도 도시민에 비해 크게 불공평하여 도시민의 경우 종합 소득 1백4만원 계층이 연간 15만∼16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비해 농민은 연간 수입 60만원 (갑류)∼소득 18만7천원 (을류) 계층이 15만∼16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농민에 대한 세금의 불공평 내지 세부담 과중은 세제상의 불합리성 때문인데 농민이 내는 농지세는 ①기본 공제액이 73년 현재를 기준, 변함이 없고 ②기본 공제액의 종합 소득세와 같은 기타 공제가 전혀 없는데다 ③특용 작물 재배 농가에 부과하는 을류 농지세는 작물별로 수익성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기본 공제액과 세율이 동일하여 세금 부담만 과중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농지세의 기본 공제액을 현행 갑류 37만3천원을 종합 소득 기본 공제 1백8만원의 56·5%인 60만원 선으로, 을류 7만4천원은 12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농지세에도 배우자 공제·부양 가족 공제·장애자 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해야 하며 농업은 풍·흉의 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기본 공제 산출을 위한 기준 시점도 현행 1개년 기준에서 3개년 평균치로 바꾸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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