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등에 민방위대 동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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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6일 대설·폭설 등 설해에 대비한 기상경보가 내려질 경우 민방위대를 비상경계 또는 비상대기 하도록 하라고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민방위대의 비상대기조치 권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설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현지 민방위대장이 경보를 전파하고 재량으로 사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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