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선거 발포 관련 서득룡 피고에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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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대구고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고정권 부장판사)는 26일 마산 3·15부정선거규탄「데모」군중 발포사건의 발포 명령자인 서득용 피고인(57·대구시 중구 상서동20·전 부산지검 마산지청장)에 대한 판결공판에서『피고인이「데모」진압을 위한 급박한 상황에서 발포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한 인명피해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판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분만 인정하고 서 피고인에게 살인교사죄 및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원심(징역4년)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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