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저질음반 제작 6개 레코드사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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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공부는 23일 음란 저질 음반을 불법 제작한 6개「레코드」사에 벌금·경고∼30일씩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이들 음반을 판매한 16개「레코드」도·소매상에는 7∼30일씩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서울시에 의뢰했다.
◇「레코드」제작사
▲30일 영업정지=대구「레코드」사·대한음반·「히트·레코드」사 ▲15일 정지=신세계「레코드」사 ▲벌금·경고=지구「레코드」사·「유니버설·레코드」사
◇도·소매상(영업정지의뢰)
▲30일 영업정지=명곡사·대음사·25시 음악사 ▲10∼20일 정지=음악사·우리사·삼성사·성음사·양지음악사·기쁜음악사 ▲7일 정지=시대사·20세기·「베토벤」음악사·동신사·선명사·남도악기·진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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