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부품 바꾸도록 운수업자 각서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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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매연 차량에 대한 계몽 및 일제 단속에 나선 서울지검 매연 차량 합동 단속반 (반장 이찬욱 검사)은 16일 하오 서울 시내 91개 운수 회사 대표 1백여명을 서울 시청 회의실에 모아 모든 차량에 대한 정비 지시 명령을 내리고 매연 방지에 관한 교양을 실시했다.
합동 단속반은 운수업자들의 협조만 있으면 자동차의 매연 공해는 90% 이상 방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운수업자들로부터 24일까지 전 보유 차량에 대한 「엔진」 부품 등을 완전 대체할 것과 부정 유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비 각서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업자들은 현행 자동차 부품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점을 지적,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 정비 업자와 부품 판매 업자들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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