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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교육부 "1학기 수학여행 전면금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여객석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올해 8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이 전면금지된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관련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이 수학여행 전면금지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나승일 차관은 “각 시·도 담당국장들은 현장 체험학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을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올 1학기 수학여행 전면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더욱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나 차관은 “수련활동은 각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수학여행 못지않게 숙박하는 게 다반사라 이에 대한 대책 방안도 논의하고자 한다. 체험학습도 자율적인 결정사항이지만 안전한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세월호 침몰과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예정된 수학여행을 취소한 데 따른 위약금 등에 대해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또 5일 전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서 항공사, 숙박업, 여행사 등에 학교 측과 원만한 합의를 보도록 유도하고 위약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름방학 체험학습에 대비해서는 수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해 단체로 선박이나 항공편을 이용해 이동할 경우 유의해야 할 안전매뉴얼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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