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행위 5건 처리|아파트 과대광고에 강경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이 지난 9월1일부터 실시된 후 화신전기의 냉장고 상표문제 등 5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가 불공정의 확증이 없고 또 그 정도도 경미하여 경고 등 가벼운 조처로 끝났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1호 단양화학이 「카바이드」거래를 거절했다는 것인데 조사결과 9월1일 이전 행위로 판명되어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했다.
불공정행위로 처리된 사안은 다음과 같다.
▲화신 「웨스팅」냉장고=미「웨스팅하우스」냉장고와 아무런 관련도 없으면서 잘못 오인될 우려가 있어 상표를 고치도록 권고. ▲한상전자와 한국 「후지카」의 전자밥통=둘 다 『국내 최초KS「마크」획득』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양 사가 동일자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 ▲끼워 팔기=치약·라면 등을 다른 상품과 끼워 판 행위인데 이는 「메이커」와 상관없이 유통과정에서 한 행위이나 앞으로 「메이커」가 끼워 팔기를 단속토록 조치.
또한 기획원은 최근 일부 악덕 「아파트」업자가 「아파트」광고에 있어서·시설·분양혜택 등을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다스리기로 했다.
악덕「아파트」업자에 대해선 1차로 시정조처를 하고 이에 불응할 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