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종합심 착수-국회예결위 첫모임 2,338억원 규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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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8일 예결위를 얼어 2천3백38억원이 늘어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착수, 남덕우 부총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었다.
국회는 오는21일에 종합심사를 끝내고 2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남부총리는 제안설명을 통해 ①한전부족자금지원과 포항제철확장 등이 불가피하고 ②군 장비보강과 유지비의 증가요인이 있고 ③차관사업의 협약공기에 따른 소요내자를 추가하며 ④공무원봉급 인상과 기관운영비가 추가 소요되는 등 추경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그 동안 여건변화와 함께 예상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기정예산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불가피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의에 앞서 정창기 예결위전문위원은 종합심사 의견을 통해 추가세입과 조세부담의 조화가 요청된다고 말하고 당초의 세입예산과 추경세입예산의 증가상황을 대비할 때 법인세와 법인영업세는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는 42·5%가 증가됐으며 특히 원천소득세는 무려 56·2%가 증가됐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위원은 세계잉여금은 보정적 재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립준비금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주장, 물가10%선의 유지가 어렵다고 전망되는 이때 세계잉여금의 정부소비로 이뤄지는 통화량증가는 그만큼 물가에 악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전7백억원·산은5백억원 등 막대한 경부출자는 국민부담가중과 재정자금의 특정기관 편재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과 특히 한전에 대해서는 운영건전화를 위한 정책이 검토돼야할 것이라고 지적됐다.
또 세수추계의 과학화와 추경예산안의 제출시기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은 『세수추계의 부적정으로 특히 소득세에 대한 추계가 과소계상됨으로써 초과세수를 전제로한 추경예산안 편성이 관례화하고 그 제출시기도 추경요인의 발생시기와는 관계없이 본 예산안제출과 시기를 같이하여 제출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으므로 이같은 경향은 시정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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