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업종구분 모호…징 세에 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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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현행 식품위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업종의 구분 한계가 명확치 않아 일식 및 중화 식 고급음식점이 대중 음식점으로 허가 받아 유흥 음식 세를 포탈하거나 대중음식점이 전문음식점으로 허가돼 엄청나게 높은 세율의 세금을 물고 있는데도 식품위생법 상 업종 경신 규정이 없어 실제 영업행위와 다른 업종의 허가를 받은 업주가 업종 변경을 못하는 등 일선 보건행정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시-도 보건사회국장 회의를 통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식품 접객업소의 업종 변경허가 조항 신설 등 법개정을 요청 함으로써 밝혀졌다.
15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l일자로 개정 공포돼 금년 1월1일 발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은 종전 음식점·유흥음식점·다과점·간이음식점 등 4개로 구분했던 식품 접객업 업종을 전문음식점·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일반유흥 음식점·특수 유흥음식점·유흥전문 음식점 등 10가지로 구분했으나 시행결과 업종간 구분한계가 분명치 않아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가격의 전문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전문음식점(제9조1항)에 해당하는 중화 식이나 일식 집의 상당수가 조문상의 애매한 점을 악용, 시행령 개 정에 따른 허가 경신 기간(금년 1윌∼2윌)동안 대중음식점으로 신고, 전문음식점(세율 15%)의 유흥 세 대신 대중음식점 세율인 5%만 물고 있으나 업종허가 변경규정이 없어 시정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허가경신기간 동안 전문음식점의 개념을 정확히 몰랐던 설렁탕·도가니탕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주들이 전문음식점으로 잘못 신고, 허가 받아 15%세금부과에 놀라 대중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꾸려 해도 역시 허가변경 규정이 없어 10%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것.
당국자는 이 때문에 억수들이 신규 허가절차를 밟아 업종을 변경하려 해도 이마저 강북의 경우 인구소산을 위한 접객업소 신규허가 억제시책에 묶여 불가능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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