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1일 사역부가 낸 사고 국가서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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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윤일영 부장판사)는 9일 『임명절차나 고용관계가 없는 국가기간의 일일 사역 부라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수원농산물 검사소 일일 사역 부의「오토바이」에 치여 중상을 입은 이병숙 양(16·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석산리9)과 이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국가는 원고에게 2백8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국가 배상법 상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위탁받은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일사역부가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법 상의 공무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입힌 손해는 당연히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 시 했다.
이양은 작년 11월19일 낮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병점리370 앞길에서 추곡수매 일계표를 받으러 가던 수원농산물검사소 일일 사역 부 안교윤씨(24)의「오토바이」에 치여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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