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마취 강도에 징역 6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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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 8부(재판장 심훈종 부장판사)는 30일 열차승객을 상대로 마취강도를 해 온 이동달 피고인(25)에게 범죄단체조직·특수강도죄 등을 적용, 징역6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작년 4월부터 6월 사이 경부·중앙선을 무대로 열차승객들에게 수면제를 탄「드링크」류를 마시게 해 잠이든 사이에 금품을 뺏는 수법으로 30여 회에 걸쳐 3백여 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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