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규모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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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한정된 국토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원을 절약하키 위해 오는10월1일부터 건축할 수 있는 주택규모의 상한선을 단독주택은 1백50평(4백95평방m, 「아파트」는 가구 당 면적을 90평(3백 평방m)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건축을 불허하는 동시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상한선을 2백50평(8백25평방m)으로 하여 그이상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은 주택의 경우 전국에 걸쳐 적용되며 대지에 대한 제한은 서울·금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6개 도시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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