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인도 대법원 ‘제3의 성(性)’ 인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15일(현지시간) 인도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性)’으로 인정하고 그들도 다른 인도인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인도 뭄바이, 보팔, 뉴델리, 부바네스와르 지역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축하 파티를 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에 대한 문제"라며 "트랜스젠더도 우리 국민이고, 교육 등 다른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진은 트렌스젠더 인권운동가인 락슈미 나라얀 트리파티(Lakshmi Narayan Tripathi)가 트렌스젠더의 평등권 획득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다. 지난 2012년 6월 2일 촬영됐다. [신화통신·AP=뉴시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