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당씨 강제북송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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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재일 동포 어당씨가 자유의사에 따르지 않고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외무부는 24일 어당씨의 북송우려 설에 관해 주일대사관에 사실조사를 훈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 고위소식통은『정부는 기본적으로는 재일 동포의 북송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변경한바 없으나 실제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르지 않은 북송만을 반대해왔다고 밝히고『어당씨의 경우도 자유의사에 따르지 않은 북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말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지난21일 윤하정 차관이「니시야마」주한일본대사를 통해 동경정부에 밝혔듯이 어당씨는 실질적으로 자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설사 그의 북송희망의사가 표명되더라도 그것은「자유의사」일수가 없다고 말했다.
재일 동포의 북송은 출국1개월 전에 본인이 법무성에 출두, 출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해야하나 어린이나 신병 등으로 신체상의 행동이 부자유한 자는 연고자 혹은 가족대표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게 돼있어 어당씨의 경우는 조총련의 조작에 의해 가족대표가 그의 출국신청을 하게될 우려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사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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