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밀륜두목 허봉용등 4명 대법, 원심파기 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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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11일 여수지구 밀수폭력사건의 관련피고인 14명에 대한 상고심공판을열고 밀수총책허봉용(47·해운업) 「아신」호선주 신현호(47)허의부하 정상영(33) 제68삼양호선윈 형도욱(48)피고인등 4명에 대해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일호선주 김정태 피고인(51)등 10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 원심형량을 확정했다. 재판부는광주고법이허봉용등 네피고인의 녹용밀수예비부분에대해 무죄판결을 내린것이 잘못이라고지적, 『허피고인이 신피고인과 공모, 녹용밀수자금으로허피고인은 일화·1천7백만「엥」을, 신피고인은 9백50만「엥」을 마련, 아신호선장 임현오에게 주어「시모노세끼」로부터 녹용을 밀수한것은 증거가 뚜렷한데도 이를 유죄판결의자료로 삼지않은것은 잘못』이라고 파기이유를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들 피고인들에대한 유죄판결부분에대해서도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없이는 공소사실을 달리 심판할수 없는데 원심이 공소사실자체를 확정시켜 놓지도않고 유죄로 인정한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5월4일 허·신두피고인에 대해 징역7년에 추징금 8천8백만원씩을, 정상영피고인에대해서는 징역5년에 추징금8천8백만원을, 형피고인에대해서는 징역2년6월에 추징금7백70만원씩을 각각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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