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행위·안전사고 막도록|교위, 방학 중 학생지도방안 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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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22일 여름방학실시에 다른 세부지침을 시달, 방학 중에 학생들이 음성서클이나 불법단체에 가담, 학생의 신분에 벗어나는 탈선행위가 없도록 단속하도록 했다.
시교위는 또 안전사고·식중독사고예방에 힘쓰도록 학생들을 철저히 지도하고 학교장이 인정하고 인솔교사가 지도하는 각종 전지훈련외의 대회·훈련 등에는 학생들을 참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 각급 학교는 방학 중 3일정도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들을 소집, 방학숙제를 지도하고 봉사활동을 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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