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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예금·단자·신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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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최근 부동산투기가 한물가자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모여들어 증시는 사상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귀중한 재산투자를 남하는 대로 뒤따라 하다가는 손해를 입는 일도 적지 않다. 흔히 재산을 관리하고 늘리려면 은행예금·유가증권·부동산에 3분 투자하라는 통설이 있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투자방법의 여러 가지를 한데 묶어 투자「가이드」를 마련해본다. <편집자주>
은행예금과 단자·신탁은 금융기관(비 은행포함)을 통해 확정이율을 보장받고 투자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은행예금>
가장 정통적이고 보편적인 재산관리법이자 투자수단이다.
은행예금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과 편리성의 두 가지 강점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또 다른 장점은 예금을 많이 하면 은행대출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 예금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은행예금의 약점은 「인플레」에 약한 것이다.
한때(지난65년9월∼68년3월) 연30%까지 올라갔던 은행정기예금이자는 현재 연15%를 최고한도로 지급되고 있다(특별정기가계예금만은 연18%이지만 예입한도액이 1백만원까지다). 말하자면 도매물가기준 44.6%및 26.5%씩 오른 74년과 75년에 은행예금을 한 사람은 74년에 약30%, 내년 중 11.5%의 원본손실을 본 셈이다. 이율이 높은 은행예금의 형태와 특징을 요약하면.
▲일반정기예금=예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연12.6%, 6개월 이상은 13.8%, 1년 이상이면 15%의 이자를 받으며 이자는 매달 받을 수도 있다.
▲불특정만기경기예금=3개월 이상 예치하면 언제라도 3번에 나누어 원금을 찾을 수 있는데 3개월 이상 예치하면 연12.6%, 6개월 이상은 13.6%, 1년 이상은 14.4%의 이자를 받는다. 거래금액은 1만원단위.
▲특별정기가계예금=예금유치를 위해 새로 개발한 1년제 예금으로 예입최고한도는1백만원이며 이자는 연18%.
▲양도성정기예금=예금주 이름이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이 양도될 수 있는 무기명식예금으로 이율은 일반정기예금과 같다,
▲일반정기적금=매월1회 일정액을 적립하고 만기일에 이자가 포함된 계약금액을 찾는 것으로 푼돈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
이율은 6개월 짜리가 9%, 3년 짜리는 13.2%이며 그사이에 6개월 간격으로 쪼개 기간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적금에 대해선 은행융자(적금대출)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통지예금(연리6%) 보통예금(연이자1.8%) 당좌예금(무이자)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투자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보관수단으로 이용된다.

<단자>
지난72년 사채시장을 양성화, 사채자금을 제도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해 제정한 단기금융업 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자금시장. 현재 동양투자금융 등 서울6개·부산2·대구1·광주1개 등 전국에 모두10개의 단자회사가 있으며 6월말 현재 이들의 수신액은 3천2백91억원.
단자회사에 돈을 맡기면 단 하루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언제라도 되찾아 쓸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최근 이용하는 사람이 부쩍 늘고있다.
단자회사에 돈을 맡기는 방법은 단자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을 매입하거나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어음 중엔 단자회사가 보증해 주는 것과 무보증의 두 가지가 있다.
이율은 단자회사발행어음 및 보증부 기업어음의 경우 예치기간이 ▲1∼7일이면 월0.582%(연복리로는 12.7%) ▲8∼29일은 월0.921%(연복리13.222%), 그리고 최고로 ▲90일 짜리는 월 l.416%(연복리18.385%)이며 무담보기업어음은 ▲1∼7일 월0.708% ▲8∼29일 1.122% ▲60∼90일은 월1.473%로 약간씩 더 높은 이자를 받는다. 계약된 예치기간 전에 돈을 찾게 되면(중도해약)이자는 소정이율의 80%만 지급 받는데 만기(최장90일)후의 연장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다만 단자회사에 돈을 맡기려면 1백만원(단자회사발행어음은 2백만원)이상이어야 하며 은행예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방위세·주민세 등 모두 11.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예컨대 2백만원을 맡기고 단자회사의 어음을 샀다고 칠 때 30일 짜리인 경우 월 이자는1.224%이므로 이자를 2만4천4백80원 받게되나 세금으로 2천8백15원을 내야하므로 받는 금액은 이익금 합쳐 2백2만1천6백60여원이 된다.

<신탁>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 재산을 맡겨 이를 관리하고 증식시켜주는 제도로서 신탁은행에서 취급한다. 금전신탁은 일반부특정신탁의 경우 1년부터 3년까지4종류가 있는데 1년 이상에 연15.4%, 3년 이상은 연16%(복리로는 19.65%)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익배당금은 계산 때마다 원금에 자동 가산되며 6개월마다 복리 계산되는 갑종과 매월·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지급되는 을종이 있다. 예컨대 10만원을 1년간 신탁하면 원리금 합쳐 11만5천9백92원을 찾게되고(갑종)1백만원을 1년 동안 맡기면 매달 1만2천6백70원의 신탁 이익을 찾아 갈 수가 있는 것이다(을종).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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