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2일 전국 고속도로변과 도시의 가로수들에 흰불나방이 크게 번짐에 따라 7월을 「횐불나방방제의 달」로 정하고 흰불나방 방제명령을 각시·도 산림당국과 3개 영림서에 내렸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관공서·학교·회사·「골프」장·주택정원의 나무에 흰불나방이 번성할 경우 그 소유주가 책임방제하되 방제를 기피, 피해가 확대될 경우 당국이 방제작업을 대집행하고 산림법 51조에따라 방제비용을 징수키로 했다.
흰불나방이 올 여름 들어 극성을 부리는 것은 전국이 장마권에 들기전까지 몹시 가물었기 때문.
흰불나방 피해가 심한곳은 고속도로변과 서울시변두리를 비룻, 주요도로변·공원·야산·도시가로수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