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12일 주거래은행제 대상기업들이 주·부 거래은행 이외의 은행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을 강력히 회수토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주거래은행제 운용협정 시행방침』을 마련, 각 금융기관에 시달했다.
시행지침은 전문내조부칙으로 주거래은행제 대상기업은 앞으로 부 거래은행 2개를 포함, 3개 은행이상의 은행거래가 금지되고 3개 거래은행이외의 은행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기한연장을 허용치 않고 있다.
또 대상기업의 거래은행차입금이 주거래은행이 설정한 운전자금 대출한도(일반한도)를 초과할 때는 해당기업이 보유한 예금 및 적금 중 1회 운전자금 소모액의 30%를 제외한 나머지예금 및 적금액을 반드시 기대출금과 상계토록 했다.
지침은 또 대상기업은 매년 결산 확정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경영진단을 받도록 하고 ①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②경영상태나 신용상태가 악화되고 ③채권보전이 곤란하면 수시로 경영진단을 받아 연체·대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채권보전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 지침은 ①정부와 산은이 각각 또는 합동으로 50%이상 출자한 기업 ②금융기관이 법정관리 또는 임의관리하는 기업 ③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동 연합회 ④기타은행감독원이 인정하는 기업 등은 운전자금한도를 설정하지 않도록 했고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의 주거래은행선정은 원칙적으로 모 기업 거래은행으로 통일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