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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 근절될 때까지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보사부는 국민보건을 해치는 부정불량식품 일제단속을 감사원을 비롯해 내무·법무·농수산부·국세청·서울시 합동으로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신현확 보사부장관은 26일 부정불량식품을 서정 쇄신의 차원에서 제조업자와 제품유통과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기풍이 잡힐 때까지 철저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보사부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실무국장으로 구성되는 유해식품대책본부를 보사부에 설치, 본부아래에 감시부·단속부·검정부를 두어 허가식품의 제조업소와 유통과정 및 검정분석 등을 감시부에서 맡고 ▲무허 제조업소와 식품 그리고 이의 유통부문은 단속부가 ▲식품성분의 함량·규격기준 등의 성분분석은 검정부에서 맡도록 했다.
보사부는 단속반으로 중앙에 12개반을 편성, 시·도에 1개반씩 파견하며 시·도에 파견된 1개반 아래에 10개 기동대를 조직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해방 후 가장 대규모적인 식품단속반은 모두 6백40명으로 구성되며 1, 2, 3단계로 나누어 제1단계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2단계는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단계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토록 했다.
신 장관은 이번 단속의 근본은 고도로 지능적이고 악랄하게된 제조수법과 악덕업자를 뿌리 뽑기 위한 것으로 악질 범은 일벌백계주의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부정식품제조 및 유통취급자는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 법으로 형사처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5년 이상 무기 징역) 허가업소는 형사 처별 외에 제조허가 취소, 품목허가 취소,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도 아울러 내리겠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이번 단속에서 소비자들의 고발을 받아 유통과정을 추적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고 고발센터를 각 시도에 두기로 했다.(보사부(70)3600)
중점단속 대상은「햄」「소시지」「베이컨」생선묵 등에 있는 허용 외의 방부제·착색료·발색제·납(3PPM이상)과 식빵·생과자·마른과자·알사탕·유과·「캐러멜」·「초컬릿」등에든 착색료·방부제·비소(2PPM이상)·납(3PPM이상)등이며 이밖에 다음사항도 단속한다.
▲채정류·이강류·참기를·콩기름=산화방지제 초과사용 ▲고춧가루·후춧가루·마늘가루·「카레」=착색료·이물질 함유 ▲산화방지제(육류의 부패방지제)=「지부칠」「하이드로시」등 4종 ▲소포제=규소수지 ▲착색료=식용색소·적색2호의 20종의 적부여부 ▲소주·맥주·청주·약주·고량주·탁주=허용 외의 착색료·방부제·「메칠·알콜」이 1㎖당 1㎎이상 함유된 것 ▲콩나물=유기 수은제·비소·중금속 함유여부 ▲우유·분유=일반세균 수·대장균「코스마타제」▲두부·묵=소포제·응고제 등 첨가물 사용적부 여부 ▲「아이스크림」「아이스케이크」「아이스캔디」=유화제 허용 외 착색료 ▲「콜라」「사이다」「주스」=허용 외 색소·방부제·비소(0.3PPM이상) 납(0.5PPM이상) ▲간장·된장·고추장·「소스」류=허용 외 착색료·방부제·비소(15PPM이상) ▲보존료=「하이드로」초산 외 12종의 규격 적부 ▲수산·축산·농산물 등 통조림=진공도·대장균 군·주석 ▲무허가 제품=미숙 ▲접객업소=건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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