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8일 자가용차량들이 비상「라이트」등 불법부착물을 달고다니며 월권·불법행위를 하는것을 일제 단속토록 전국경찰에지시했다.
경찰은 불법부착물을 달고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는 1차로 자진 제거토록 하고 불응할때는 즉심에 회부하는등 의법조치키로 했다.
경찰은 5월1일∼20일까지 전국에서 불법부착물을달고 다니는 차량4백1건을 적발, 58건을 즉심에 돌리고 1백74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1백69건은 훈방했다.
단속대상 부착물은 다음과 같다.
▲「안테나」(라디오 수신용은 제외) ▲경광등 ▲붉은색 전조등 ▲기봉 ▲창염색(선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