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수도사용료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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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7일 청계천하수처리장이 6월에 중공, 가동됨에 따라 내년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키로 하고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키위해 준칙을 마련해줄 것을 건설부에 요청했다.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의 20%선으로 내정, 물자당국과 협의중이다.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는 하수도법21조 (관리청은 조례를 정해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와 청계천하수종말처리장건설 AID차관협약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되면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해 차관원리금의 일부를 징수한다)에 따른 것.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서울시민은 연간20억원의 세외(세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관계자는 내외자 54억원을 들여 70년6월 착공한 청계천 하수처리장이 6월말께 준공, 가동되기 때문에 하수도법과 AID차관현약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새로 징수, 차관원리금을 상환하고 시설을 보수 유지키로 했으며 건설부에서 준칙이 시달되는대로 하수도징수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와 함께 건설국 하수과와 치수과, 하수도처리사업소를 묶어 하수국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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