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악 저작권 보유' 주장 업체, 노래방에 소송

미주중앙

입력

한국 음악의 미국 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노래방 기계 수입업체와 대형 노래방 3곳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래방 측은 이 업체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며 공동 맞소송을 고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음악저작권 관리 업체인 '엘로힘 EPF'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 침해와 관련, 연방법원에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 엘로힘측은 노래방 기계 수입업체인 토탈 뮤직 커넥션이 자사의 허가 없이 가요 수천곡이 녹음된 기기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래방 V, S, P 등 LA한인타운 내 3개 노래방 업소 및 대표를 상대로도 별도의 소장을 접수했다. 엘로힘측은 자사의 저작권 권한 인정과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 배상과 함께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배상도 요구하고 있다.

엘로힘측은 "한국에서 제작된 노래방 기기에 입력된 3341곡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위임받았다"면서 "3개 노래방과 기기 수입업체는 무단으로 이를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엘로힘측은 에반 코헨, 브리젯 허시, 케네스 유 등 3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제소를 당한 노래방들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중이다. 한 노래방 업주는 "한국 저작권 협회에 직접 문의한 결과 엘로힘의 저작권 행사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10여개 다른 노래방들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저작권 대행업체가 법적으로 유효한 지 여부와 저작권 행사의 범위, 금액 등이 결정될 수 있어 노래방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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