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원 몸수색하면 감차 처분|복리후생 대책 세우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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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6일 각 운수업체에 대해 종업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시는 또 안내양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몸수색·폭언동 지나친 인권유린 행위를 하는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운수국은 각 운수업체에 대해 종업원 신상상담소를 설치, 정기적으로 안내양들에 대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야유회·체육회·오락희·생일「파티」등을 정기적으로 가져 종업원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했다.
시는 이밖에 각 운수업체는 개문 발차와 과속·경쟁운행·정원초과 들을 하지말고 배차간격을 준수,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며 매연측정기를 비치, 차량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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