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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관리 기준 강화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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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 북한 무인기가 추락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무인비행장치 관련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성능ㆍ용도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분류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신고의무 대상 기종을 현재보다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ㆍ합동참모본부 등과 긴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인기는 연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50㎏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무인항공기(항공기급)와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급)로 나뉜다. 파주ㆍ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도 이 기준에 따르면 무인비행장치에 속한다.

무인비행장치는 다시 자체 무게 12㎏를 기준으로 신고 대상과 비신고 대상으로 나뉜다(항공법 시행령). 12㎏ 이하는 사업용ㆍ비사업용에 상관없이 장치 신고,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비행계획 승인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이 때문에 12㎏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현재 국내에 몇 대가 있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분류 기준을 “연말까지 현실성 있게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항속거리와 최고 속도, 공중촬영 가능여부 등을 따져 일정 성능 이상의 비행장치에 대해선 무게에 상관없이 정부에 신고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고 기종에 대해서는 비행지역과 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를 차등화하고 유사시 소유주 정보 등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 DB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과태료 200만 원(3회 이상 적발시)으로 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기준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순수한 취미ㆍ레저활동까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청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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