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작농지 농가에 분배"헛소문으로 소작농지 회수바람|방매·계약기간 단축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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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영농기를 맞은 농촌에 소각을 시키던 지주들이 농지를 의수 또는 방매하거나 계약기간을 줄이는 현상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남의 땅을 수년간 소작해 오던 농민들 가운데는 농경지를 잃고 생계가 어려워지게 됐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대리경작농지는 경작자에게 분배된다는 헛소문이 나들면서 일고 있는 것으로 농수산부당국자는 대리경작농지분배 설은 유휴농지에 대해 대리경작을 강제로 시키기로 한 정부방침이 잘못 전해져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하고있다.
소작농지회수바람이 불면서 일부지역에서는 논 값이 최고17%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 30일 본사 전국 취재 망을 통한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충북·전남·강원지방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의 경우 도 당국이 지난해10월 보리증산을 위해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도내 논보리과중면적1만3천8백ha중2%인 2백18ha의 유휴 지에 대해 대리경작명령을 한데이어 소작기간단축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청원군성도면죽전리2구 홍 모씨(54)의 경우 지난해까지 만도 1만 평(50마지기)의 논을 모두 10여명의 주민에게 5할 분배조건의 경작을 주었으나 올해는 5천 평은 자경하고 나머지5천 평만 1인당3∼5마지기 한도로 대리경작 시켰다.
또 청원군성도면중삼리 안 모씨(52)등 7O여 가구는 남의 땅을 빌어 7∼10년 간 자기 땅처럼 농사를 지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지주들이 소작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경작지도 5마지기 한도밖에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 때문에 애써 농사지어봤자 소작료와 비료대 등을 갚고 나면 양식도 안 될 판이라고 걱정했다.
청주시근교인 청원군 현도면·남이면·강서면 내 대지주들은 소작을 주었던 논을 모두 회수, 참외 등 특용작물 상인들에게 단보 당 4만∼5만원(쌀로 2가마 정도씩)씩 임대료를 받고 땅을 내준 뒤 참외를 수확하고 나서 벼농사를 짓는 등 2중 수확을 노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담양지방에서는 3월초까지는 논 상로1평에 4천 원 했던 것이 30일 현재 5백 원이 내린 3천5백 원, 중토는 3천5백 원에서 3천 원. 하토는 3천 원에서 2천5백 원으로 내렸다.
강원도원주시의경우 농지방매가 부쩍 늘면서 지난20일부터 28일까지 만도 96건이 매매되었고 27일 하룻 동안에는 무려 28건의 농지매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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