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수입제한 조치 'WTO협정 위배' 잠정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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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미국이 지난해 3월부터 발동한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협정에 위배된다는 잠정 판정이 내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WT0의 분쟁 패널은 최근 분쟁 당사국들에 비공개로 통보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는 것이다.

미국은 1~2개월 후 나올 최종 판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될 경우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고위 무역 관리는 이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철강 세이프가드가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분쟁 패널의 보고서가 수정 없이 확정될 경우 제소할 것이며 앞으로도 철강 세이프가드는 계속 존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미국이 항소할 경우 판정에 4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미국이 항소에서도 패하면 세이프가드의 효력이 없어져 관련 국가들과 새로운 통상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세이프가드를 통해 열연.냉연 강판 등 14개 수입 철강품목에 대해 8~30%의 추가관세를 물려왔다.

이에 대해 지난해 한국.유럽연합(EU).중국.일본.스위스.노르웨이.뉴질랜드.브라질 등 8개국이 WTO에 제소했으며 쿠바.대만.태국.캐나다.멕시코.터키.베네수엘라 등이 제3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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