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 손진두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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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후꾸오까(폭강)27일 동양】원자폭탄 후유증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밀입국 했다가 강제 퇴거처분을 받고 있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손진두씨(49·후꾸오까 속병원입원중)가 제소한 강제퇴거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 치료가 끝날 때까지 일본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26일 하오 「후꾸오까」지방 재판소 민사 3부(재판장 남신오)는 손씨가 「후꾸오까」입국관리 사무소를 상대로 낸 이 소송의 결심 공판을 열고 『송환처분이 집행될 경우 소송의 목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송환집행을 정지한다』고 판시, 손씨의 강제퇴거 집행 정지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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