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지검 수사과는 21일 거액의 조합예금을 빼내 다른 사업에 유용한 부산시 어업협동조합 전무 정노천씨 (48) 전전무 이기운씨(48) 상무 박우순씨 (56)다대지소장 김연석씨 (49)등 조합간부 7명을 수산업협동조합 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부산어협전무 정씨 등은 74년4월1일부터 지난달까지 신용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조합원의 예금7억5천4백만원을 조합의 시설사업· 구매사업· 관리사업 등에 전용해 지출한 혐의다.
이들은 74년3월5일에는 조합 채무자인· 허작지씨(50)에게 어선건조자금 2백만원을 대출한 후 원금과 연체이자 등 3백98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춘천 지법 강릉지원에 경매신청을 한 뒤 이자가운데 30만원만 받고 경매를 임의로 취하해 조합에 피해를 끼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박상무등은 75년 한햇동안 전체조합비의 30%에 이르는 1천9백만원을 각종 회의비등의 명목을 붙여 술값으로 지출한 것처럼 꾸민 후 그중6백83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