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이름 외래어사용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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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1일 「바」「살롱」「카바레」등 유흥전문음식점을 비롯, 식품접객업소와 「사우나」탕·당구장 등 환경업소, 양복점 등 모든 상점의 상호에 외래어사용을 규제할 방침이다.
또 신축하는 「아파트」옥호에 외래어를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아파트」의 외래어명칭도 이를 우리말로 바꾸기로 종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보사·건설·도시계획 국 관계자들로 국어순화시민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남문희 제1부시장)를 설치하고 국어순화를 위한 범 시민계몽활동을 펴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의 국어순화지시에 따른 것으로 시내 식품환경위생업소를 비롯한 모든 점포의 50%이상이 상호를 외래어로 사용하고있어 국어순화에 큰 지장을 주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당국은 특히 시내 식품접객업소 1만5천여 개 가운데 7O%이상이 상호를 외래어로 사용하고 있으며「바」「살롱」「카바레」등 2백여 개의 유흥전문음식점이 모두 옥호를 외래어로 표기하고있다고 밝히고 식품위생법개정에 따른 업종경신을 통해 옥호를 우리말로 변경토록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아파트」명칭의 우리말사용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기존 「아파트」의 외래어명칭도 우리말로 바꾸도록 하기 위해 증축·개축허가조건에 이를 넣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침을 추진키 위해 광고물단속법·서울시 시행규칙을 개정, 상호와 옥호에 외래어 표기를 법적으로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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