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원·검찰주변의 부조리단속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검 특별수사 부 안경상 부정검사는 21일 사건 「브로커」에게 고용되거나 그들이 알선한 사건을 맡아 소송을 수임한 10명의 현직변호사를 변호사법17조 위반혐의로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비위사실을 대한변협 및 소속변호사회에 통보하는 한편 대검에 징계개시신청 및 업무정지를 신청토록 건의했다.
기소된 현직변호사 들은 모두 재경변호사들로서 서울변호사회 8명, 서울제일변호사회 소속이 2명이며 부정사실이 적발된 정순백 변호사(75)에 대해서는 그가 고혈압으로 4월12일 사망했기에 공소권이 없어졌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2월10일 법원검찰주변 정화작업에 착수한 이후 소송사건을 알선하거나 변호사와 동업한 사건「브로커」·「브로커」에 고용된 변호사 등 모두62명을 적발, 이중42명을 구속 기소하고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현직변호사의 비위가 유포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기소된 변호사들의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다.
▲서기원(58·서울변호사회 소속)=75년8월초부터 76년1월 사이 김정웅씨(구속기소)에게 고용되어 서울중구남대문로4가55의4 김씨의 사무실에서 배중환씨(구속기소)가 알선한 소송사건14건을 86만5천 원에 수임.
▲김종만(60·동)=74년9월4일부터 76년 2월까지 홍사성씨(구속기소)에게 고용되어 83만원을 받고 36건의 민·형사사건을 수임.
▲박이순(70·동)=75년8월부터 76년2월까지 변호사 사무장 김병용씨에게 월급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그가 의뢰하는 소송10건을 맡아 수행.
▲김성환(65·동)=75년11월22일부터 76년2월까지 김병려씨(구속기소)에게 수입금4할 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영등포구문내동4가4 김씨의 사무실에서 소송사건5건을 수임.
▲김준원(69·동)=75년5월부터 11월까지 함경원씨 (구속기소)에게 수입금의 7할 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4건의 소송사건을 수임했고 같은 기간중문내동7의1에 별도의 사무실을 이중으로 개설.
▲박효식(74·동)=작년10월부터 11월까지 사전중개인 오성득씨(구속기소)로부터 의뢰 받은 3건의소송사건을 수임.
▲강소광(53·동)=74년4월부터 76년2월 사이 사건「브로커」들로부터 의뢰 받은 3건의 소송사전을 수행.
▲장천회(52·동)=73년5월부터 75년3월까지 추교성씨 (구속기소)가 시설한 중구 서소문동 101 사무실에 자신의 간만을 걸게 하고 추씨로부터 의뢰 받은 90건의 민·형사사건을 수입금7할 을 받기로 하고 수임하는 한편 지난2년 동안 이재관씨(구속기소)에게 고용되어 서대문구현저동에 이승으로 사무실을 개설, 이씨가 의뢰 받은 55건의 민·형사사건을 수임.
▲윤명룡(71·서울 재일 소속)=74년5원부터 76년2월14일까지 서울 중구 서소문동방 사무실에서 사무장 김중열씨 등으로부터 61만원을 받고 소송사건22건을 수임.
▲명순겸 (60·동)=75년11월28일부터 76년 2월까지 한경원 씨에게 수입금의 7할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3건의 민·형사사건을 수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