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탁은행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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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은행과 신탁은행은 17일 상오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란 이름으로 합병키로 하는 합병계약서에 정식 조인했다.
전국은행협회에서 김영덕 서울은행장과 심원택 한국신탁은행장 사이에 서명된 이 합병계약서는 서울은행이 신탁은행을 흡수 합병, 오는 5월13일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갖고 8월2일 발족, 8월5일부터 영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수권자본금은 5백억원로 늘어나며 합병은행의 납입자본금은 2백50억원이 된다.
서울은행이 신탁은행을 흡수 합병함으로써 서울은행은 신탁은행의 모든 재산·점포 등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직원도 전원 인수하게 되는데 오는 8월2일까지는 현 체제대로 유지 운영된다.
합병후의 주식배경은 소멸회사(신탁은행)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서울신탁은행)의 주식을 l주씩 교부하게 되어있다.
김 행장은 서울은행의 재산재평가적립금 31억원을 합병 전에 현재의 서울은행주주들에게 무상주로 배정할 것이며 합병 후 현재의 점포 수를 그대로 확보하되 인접점포에 한해 분산 조정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는 조진희 은행감독원장과 고병우 재무부재정차관보 및 두 은행의 임원 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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