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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법에 관한 특조법」5회 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비상사태 하에서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국에 걸치거나 또는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거나 통제·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할 수 있다. ②동원대상, 동원인원 및 동원물자, 동원의 종류, 기간과 이를 위한 조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통령은 동원물자의 생산·처분·유통·이용 및 구수출입 등에 관하여 이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④대통령은 동원대상 지역내의 토지 및 시설의 사용과수용에 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징발법에 준하되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본조의 국가동원령을 발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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