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과실을 주민에 전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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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의 상수도 시설대행업자가 수도관 연결 공사만하고 계량기를 달지 않은채 중도에 공사를 중단하자 서울시가 당해 주민들에게 책임을 물어 상수도 불법사용료를 부과하고 수도를 끊어 주민들은 때아닌 식수난을 겪고 있다.
도봉구 쌍문동 315일대 1백20가구는 지난해 3월 도봉구청이 지정해준 상수도시설 업체인 아진공무사 (대표 윤영상)에 가구당 3만∼8만원씩 모두 3백20여만원을 주고 상수도 가설을 의뢰했다.
그러나 아진공무사는 주민들이 사용하던 낡은 사설수도관에 시수도관을 연결시키는 공사만하고 계량기 부착과 새수도관 교체공사를 미루어 오다가 지난해 9월 부정공사관계로 등록이 취소돼 이 일대 주민들이 이같이 피해를 입게됐다.
서울서는 지난 6일 이 가운데 안병철씨(41)씨 등 7가구에 대해 1차로 상수도를 블법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과금 1백10만원을 이달 말까지 내도록 통지하고 동시에 급수도 중단한 것.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식수난으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안씨 등 주민들은『서울시가 지정해 준 업자있기 때문에 믿고 공사비를 내주었는데 업자들이 잘못한 것을 이제 와서 주민들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시민들만 골탕먹이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도봉구청 수도과는『아진공무사에 공사허가를 내준 일은 있으나 담당자가 건출, 자세한 경위는 모른다』고 말하고『주민들이 상수도를 불법 사용한 것이 사실이므로 벌과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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